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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선교지 교회 종교탄압으로 위기 몰렸다 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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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1998년부터 감시 심해 
가정에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벌금 처해
              


 우즈베키스탄의 기독교 억압 정책으로 우리교회 선교사가 A지역에 세운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 친구를 전도했다는 이유로 이 교회 성도 18명에게 일인당 한화로 28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성인의 한 달 평균 월급이 60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중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이에 교회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차 소송까지 패소한 상태라 3차 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더 큰 문제는 3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교법에 걸려 경고조치를 받고, 한 차례 더 종교법을 어기게 되다면 교회 문을 아예 닫아야 한다.  


 1995년부터 이곳에서 사역해 온 홍사라 선교사는 1998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기독교 탄압으로 교회를 현지인 사역자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컴퓨터 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현지 복음화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일과 관련해 탄압을 받고 있는 교회가 외국인이 세운 교회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행여라도 교회에 해가 될까봐 현재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 어느 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홍 선교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문을 닫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홍 선교사는 “전화나 이메일이 도청되고 있어 현지 사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다”며 “3차 소송에서 승소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홍 선교사가 세운 ○○순복음교회는 현재 홍 선교사의 제자였던 5명의 사역자가 200여 명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감시가 심해져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중 누가 정부요원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정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의 예배가 불법으로 규정되며, 한 사람이 성경을 두 권 이상 가지고 다녀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외국 선교사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심해 홍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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