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원주민 선교대상지인 제3세계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선교한다.
⑶ 타문화권 선교지에 적절한 자질을 갖춘 선교사를 선발, 훈련하여 파송한다.
⑷ 원주민교회는 원주민에 의해 건립되도록 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자립선교)
⑸ 제3세계 선교를 위해 전문인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인들의 전문기능을 선교사역에 적극 활용한다.(전문인 선교)